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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병역특례업체(산업기능요원)로 선정되었습니다.

2020/11/16관리자

안녕하세요. 코아맥스테크놀로지 입니다.


2020년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신규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.


병역특례(산업기능요원) 제도란?

산업기능요원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

제조 또는 생산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(현역:34개월, 보충역 23개월)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
코아맥스테크놀로지는 훌륭한 인재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